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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수도권 주담대 한도 6억 원,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주목해야 할 정책 변화 (2025년 6월 28일)

by normal-tips 2025. 6. 30.

정부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및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시장에 미칠 영향과 실수요자 주의사항

2025년 6월 28일부터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가계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

  • 수도권 및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
  •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0%로 설정, 사실상 전면 금지
  • 1주택자의 갈아타기 주담대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 약정에서 6개월 이내 처분으로 강화
  •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80%→70%로 하향,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
  •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등) 한도도 전국적으로 축소,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목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금지
  • 주담대 대출 만기는 최대 30년으로 제한(기존 최대 40년)
  •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수도권·규제지역에서 90%→80%로 강화
아파트 단지의 전경

정책의 취지와 기대 효과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과도한 대출을 통한 고가 주택 매수, 특히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권 대출 자금이 실거주 목적에만 활용되도록 하고,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정책대출 한도 축소와 전입 의무 강화 등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김효선 씨는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 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실수요자도 주택 구매력이 악화해 수요와 거래량이 동반 위축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 실수요자: 생애 최초 구입자나 1주택자도 대출 한도와 LTV, 전입 의무 등 규제가 강화되므로, 주택 구입 계획이 있다면 자금 계획을 더욱 꼼꼼히 세워야 합니다. 특히, 1주택 갈아타기의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므로, 매매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어 추가 주택 매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기존 대출 조건도 강화될 수 있으니, 포트폴리오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대출 수요자: 보증 비율이 낮아지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주의사항

정부는 현장점검을 통해 금융권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필요시 추가적인 LTV 강화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 등 추가 조치도 예고하고 있습니다1. 따라서 주택 구입이나 대출 계획이 있다면,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담대 이미지

마무리

이번 수도권 주담대 한도 제한과 다주택자 대출 전면 금지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새로운 규제 환경에 맞춘 전략과 자금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현명한 부동산·금융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