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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50대 퇴직 후,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담에 숨 막히는 현실과 대처법

by normal-tips 2025. 7. 1.

2025년 7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0~50대 퇴직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회사에 바쳐 일했지만, 명예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거리로 내몰린 이들은 이제 생활비 걱정에 시달립니다. 특히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중년 퇴직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 보험료 부담이 커졌나?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됩니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변동률(3.3%)을 반영해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의 경우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까지 오르고, 최저 보험료도 900원 인상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합니다. 이 때문에 퇴직자와 자영업자들은 인상분 전부를 감당해야 하며, 특히 생활비가 빠듯한 중년 퇴직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보험료 고지서를 들고 고민하는 50대 부부의 모습

생활비도 부족한데,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한국경제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40~50대 중장년 구직자 중 35.7%가 가족의 의식주를 위한 생활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그 뒤를 자녀 교육비, 병원비,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이 이었습니다. 이처럼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욱 버거운 존재가 됩니다.

특히 퇴직 후 재취업은 매우 어렵습니다. 운 좋게 일자리를 구해도 이전 직장과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임금에 만족해야 합니다. 일부는 배달 아르바이트 등 고강도 일자리로 버티지만, 건강을 해쳐 오히려 치료비가 더 들어가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합니다.

 

국민연금, 계속 내야 할까? 조기수령의 함정

주변에서는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내라고 조언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 상황에서 보험료를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매년 약 100만 명이 손해를 감수하고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합니다. 1년 빨리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줄어들어, 5년 앞당기면 최대 30% 손해를 봅니다.

 

건강보험료, 집·재산에도 부과…“집 팔아야 하나요?”

퇴직하면 건강보험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집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이제는 모든 부담이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월세를 받는 집이 있어도, 그 재산에 따라 건보료가 매달 30만원 가까이 부과됩니다.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마저도 감당이 어려워,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퇴직자도 많습니다.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하는 중년 남성’의 일러스트.

노후 설계, 개인의 몫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분명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보험료와 줄어드는 소득 사이에서 중년 퇴직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료 인상만이 아니라, 재취업 지원, 소득 보전, 노후 대책 등 사회적 안전망의 촘촘한 설계가 절실합니다.

보험료 인상은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미래의 연금 수급액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장의 생활이 무너진다면, 노후의 희망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50대 퇴직자들이 겪는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부담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노후의 불안’이라는 신호탄입니다. 보험료 인상 소식에 막막함을 느끼는 이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