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1 2025 퇴직금 계산법 완전 정리: 평균임금·통상임금·수당 포함 기준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를 반영해 산출한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지급 대상이 되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통상 제외해 계산한다.퇴직금 계산식과 평균임금 정의퇴직금의 표준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다. 평균임금은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더 높은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따라서 급여 구조가 단순하지 않거나 퇴직 직전 변수.. 2025.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