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365를 반영해 산출한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눈 값이며, 이 값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대신 적용한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해야 지급 대상이 되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통상 제외해 계산한다.
퇴직금 계산식과 평균임금 정의
퇴직금의 표준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다. 평균임금은 퇴직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더 높은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한다. 따라서 급여 구조가 단순하지 않거나 퇴직 직전 변수(연장·휴일근로수당, 변동 인센티브, 결근 등)가 있었다면 법정 산식과 대체 규칙을 모두 확인해야 과소지급을 피할 수 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적용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이고,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의 1일 평균치다. 연장·야간·휴일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이지만, 퇴직금의 기준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대체해 퇴직금을 계산한다. 급여 항목·지급 빈도·지급 사유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가 갈리므로, 각 항목의 성격을 먼저 분류한 뒤 산입·제외 기준을 적용하는 순서가 안전하다.
급여 항목 분류 | 평균임금 산입 가능성 | 판단 기준·메모 |
기본급·직책수당·교대·근속 등 | 높음 | 근로 대가, 정기·일률 지급이면 산입 경향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높음 | 근로 대가로 반복 지급 시 산입 |
개인 성과연동 인센티브 | 중간 | 성과에 따른 근로 대가이면 산입 가능 |
경영 성과급·특별격려금 | 낮음 | 대표 재량·비정기·우발적이면 제외 경향 |
실비변상성(출장비 등)·경조사비 | 낮음 | 근로 대가 아님, 원칙적으로 제외 |
포함 수당·제외 급여와 사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근로 대가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게 일반적이다. 변동 인센티브라도 근로의 대가성이 명확하면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다. 반대로 경조사비·출장비처럼 실비변상 성격의 금품이나 경영 성과급처럼 사용자 재량으로 지급·변동되는 금품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다. 다만 회사 규정·노사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산 전 급여 규정과 지급 내역을 대조해야 한다.
사례 | 평균임금 반영 예시 | 주의 포인트 |
영업사원 분기 인센티브 | 실적에 따른 근로 대가로 반복 지급되면 산입 | 산정기간 3개월 내 지급분만 반영 |
경영 성과급 일시 지급 | 재량·우발 지급이면 제외 경향 | 노사합의로 산입하는 회사도 존재 |
근로자 개인 사정 휴직 |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 | 제외 기준은 사유·기간 확인 필요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 계속근로기간 포함, 평균임금 산정기간·임금총액에서 제외 | 복귀 직전 3개월로 재산정하는 취지 |
지급 대상 요건과 계속근로·휴직 처리
퇴직금은 4주 평균 기준 주 15시간 이상 근로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한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고용관계 전체를 의미하고,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업무상 재해 요양·사용자 귀책 휴업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 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특정 휴직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이 제외되는 것이 행정해석상 원칙이다.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한 경력이라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합산해 1년을 넘는지로 판단하며, 산정 기준일은 실제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
자격·판정 포인트 | 기준 요약 | 확인 서류·팁 |
주 15시간 이상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근태·스케줄러 기록 |
계속근로 1년 | 고용관계 단절 없이 1년 경과 | 입사·퇴사일, 계약 갱신 이력 |
휴직·휴가 처리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산재요양·사용자 귀책 휴업은 계속근로 포함,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통상 제외 | 휴직 통보·승인, 급여 내역, 복직일 기록 |
DB·DC 퇴직연금 차이와 주의점
DB형은 회사가 퇴직 시점의 급여와 근속을 기준으로 급여액을 확정해 지급하는 구조여서 기존 퇴직금 산식(평균임금×30일×근속연수)을 사실상 따르게 된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이라 평균임금 변동이 직접적이지 않다. 최근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일명 푸른씨앗)가 도입되어 소규모 사업장의 적립·운용을 공동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 방향을 검토해 왔다. 다만 사업장별 도입 의무와 일정은 변동 가능성이 있어 실제 적용 전 최신 공고와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야 한다.
지급 기한·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산식·산입 항목·휴직 처리에서 이견이 생기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산정기간 구성, 주 15시간 충족 기간 합산을 표로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유리하다. 계산 전후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와 사업장 규정·급여대장·근로계약서를 대조해 과소·과다지급을 예방한다. 제도·해석은 개정·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확실한 사안은 관할 고용노동(지)청 상담으로 확인한다.
체크 항목 | 실행 팁 | 근거·참고 |
산식 검증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모두 산출해 높은 값 적용 여부 확인 | 평균임금<통상임금 대체 규칙 |
산정기간 구성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총일수, 휴직·무급기간 제외 여부 재확인 | 휴직의 평균임금 제외 원칙 |
자격 요건 | 주 15시간·계속근로 1년 충족 기간 합산 | 시행령·행정해석 |
지급 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연장 합의 시 서면화 | 법정 지급기한 |
자료 보관 | 급여대장·근로계약서·수당 산정표·휴직 서류 스캔 보관 | 분쟁 대비 기본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