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정1 2025 부양가족연금제도 한눈에 이해: 자격·금액·신청·변경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배우자·자녀·부모를 실제로 부양하면 기본연금에 더해지는 정액 추가 급여다. 2025년 기준 배우자 월 25,020원, 부모·자녀 1인당 월 16,680원이 적용되며,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자동 지급이 아니므로 자격이 되면 신청하고, 가족 구성 변동 시 즉시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제도 개요와 부양가족 자격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을 때 기본연금액에 더해 정액으로 지급되는 추가 급여다. 대상 부양가족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생계를 함께하는 배우자, 만 19세 미만 자녀 또는 장애 2급 이상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또는 장애 2급 이상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로 정의된다. 동일한 한 사람이 2명의 수급자에게 .. 2025. 8.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