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정보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지원금액·사용방법 총정리

by normal-tips 2025. 8. 12.

올해 에너지바우처는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며,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이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295,200원부터 4인 이상 701,300원까지로 통합되어 기간 내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방문·온라인·직권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며 하절기는 전기 요금차감, 동절기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한다.

 

겨울 난방과 여름 냉방을 상징하는 반반 구도, 한쪽은 따뜻한 실내 난방기와 머그컵, 다른 한쪽은 선풍기와 아이스 음료, 가정집 거실 전경 이미지

 

신청기간·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납부에 쓸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5년 신청기간은 6월 9일–12월 31일이며,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로 안내됐다.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고 세대원 특성기준에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2025년에는 지원금액이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하나로 통합되어 전체 사용기간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바뀌었다. 다만 동절기에 다른 에너지 이용권(긴급복지 연료비나 연탄쿠폰 등)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괄호 금액만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으니 10월 이전 계획을 세워 선택해야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지원금액·가구별

2025년도 가구원수별 총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괄호는 동절기에 다른 에너지 이용권을 받는 경우 하절기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총 지원금액(2025년)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지원금은 현금이 아니라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며, 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 기준으로 산정하고, 가구변동이 있을 경우 꼭 알려 재산정해야 한다.

 

신청방법·서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고지서 차감 방식을 원한다면 최근 에너지 요금고지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지참하는 것이 안전하며, 본인이 어렵다면 대리인이 위임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보변동이 없고 자격을 유지한 전년도 수급자는 자동신청 대상이지만, 이사·세대원 수 변동 등 변경이 있으면 신규 또는 재신청이 필요하다. 

신청인 자격은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되고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는 세대여야 한다. 대리 신청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하면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동의를 받아 직권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신청 전 자격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공식 누리집의 자가진단(모의계산)으로 빠르게 확인해보자.

 

사용방법·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하절기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요금차감만 가능하고, 동절기에는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요금차감을 선택하면 다음 달 청구분부터 자동으로 차감되며, 차감 처리와 고지서가 실제로 발행된 경우에 한해 2026년 5월 25일까지 지원이 적용된다. 국민행복카드는 등유·LPG·연탄 같은 연료구매나 지정 가맹점 결제에 활용할 수 있어 난방연료 중심 가구에 유리하다.

올해는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총액을 기간 전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동절기에 다른 에너지 이용권을 받는다면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 괄호 금액까지만 사용된다. 전기 중심 가구는 요금차감이 단순하고, 연료 구매가 잦은 가구는 국민행복카드가 편리하므로 에너지 소비 패턴을 기준으로 수단을 택하는 것이 좋다.

 

잔액조회·자주 묻는 질문

잔액조회는 공식 사이트에서 성명·생년월일·주소를 입력하면 확인되며, 전일 기준 정보로 조회되어 실제 사용액과 시차가 있을 수 있다. 바우처로 결제했는데 잔액 반영이 늦을 때는 하루 정도 후 재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고지서 차감은 익월 청구분에 반영되어 당월 고지서에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자격·사용범위가 애매하면 모의계산으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사실관계를 문의하면 처리 속도가 빨라진다.

자동신청은 조건부다. 전년도 지원 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접수되며, 주소 이전이나 세대원 수 변동, 자격 변동이 있으면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신청을 늦게 했다고 해서 총 지원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으니 신청기간 안에만 접수하면 된다. 

 

중복지원·주의사항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긴급복지 연료비나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과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하절기에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했더라도 동절기에 다른 이용권을 신청하면 에너지바우처는 중지 처리되고, 해당 연료지원 제도로만 난방비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일정과 제도 요약은 다음 표를 참고하면 편리하다. 날짜 표기에서 범위는 en dash로 표시했다.

항목 내용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12월 31일
사용기간(총액 자유사용) 2025년 7월 1일–2026년 5월 25일
하절기 사용가능 에너지 전기(요금차감)
동절기 사용수단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또는 국민행복카드
자동신청 정보변동 없고 자격 유지 시 자동, 변동 시 재신청 필요
중복 불가 긴급복지 연료비, 연탄쿠폰과 동절기 중복 불가

 

위 표의 신청·사용기간, 사용수단, 자동신청·중복 불가 기준은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와 한국에너지공단 공지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 개별 홍보자료도 동일 기준을 따르지만, 세부 운영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최종 확인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