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그동안 소득공제가 불가능했던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새로운 소득공제 제도가 시행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던 수영 강습비와 헬스장 PT(퍼스널 트레이닝) 비용의 소득공제 적용 기준과 절세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해드립니다.
1. 2025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제 헬스장·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변경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 대상자: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공제율: 시설 이용료의 30%
- 공제 한도: 연간 최대 300만 원(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과 통합 한도)
- 결제 방법: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온라인 결제 모두 인정
이제 건강을 위해 쓰는 비용에도 세제 혜택이 따라옵니다!
2. 수영 강습비·헬스장 PT 비용,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 시설 이용료: 100%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PT, 수영 강습 등 강습비: 원칙적으로는 소득공제 제외입니다.
- 단, 강습비와 시설 이용료가 구분되지 않는 통합 결제 상품은 결제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하여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헬스장 이용권과 PT가 합쳐진 100만 원짜리 상품을 결제했다면, 50만 원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이 50만 원의 30%가 연말정산 시 공제됩니다.
항목소득공제 인정 비율예시 (월 20만 원 결제 시)
헬스장·수영장 입장료 | 100% | 20만 원 전액 |
PT·수영 강습 등 | 50% | 10만 원 |
운동용품·음료 등 | 0% | 해당 없음 |
3. 소득공제 받으려면 꼭 확인할 점
- 등록된 시설만 해당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등록된 헬스장·수영장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적격증빙 결제 필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 결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강습비와 이용료가 분리된 경우
강습비만 따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통합 결제만 50% 인정! - 운동용품, 음료 등 부대비용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니 유의하세요.
4. 실제 절세 효과 계산 예시
- 수영 강습비 20만 원 결제(강습+입장 통합 상품)
→ 50%인 10만 원 소득공제
→ 10만 원 × 30% = 3만 원 연말정산 공제 - 헬스장 PT 100만 원 결제(이용권+PT 통합 상품)
→ 50만 원 소득공제
→ 50만 원 × 30% = 15만 원 공제
실제로 꽤 큰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 Q. 모든 헬스장·수영장이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 아니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등록된 약 1,000여 개 시설만 해당됩니다. - Q. 강습비만 따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되나요?
→ 불가합니다. 강습비와 이용료가 통합된 상품만 50% 인정! - Q.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요?
→ 적격증빙(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6. 마무리
2025년 7월부터 건강을 위한 투자, 이제는 절세로 이어집니다.
강습비와 시설 이용료가 구분되지 않는 통합 상품만 50% 인정된다는 점,
반드시 등록된 시설에서 적격증빙으로 결제해야 한다는 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서, 연말정산에서 알뜰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