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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학기 국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2차 통합 신청 최종 가이드

by normal-tips 2025. 8. 25.

2025년 2학기 2차 통합 신청 일정, 자격, 금액, 서류,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국가장학금·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핵심 변경사항과 비교표까지 제공합니다. 2025년 2학기 2차 통합 신청은 8월 13일 9시부터 9월 10일 18시까지 진행된다. 서류제출·가구원 동의는 9월 17일 18시까지 완료해야 최종 접수된다.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2학기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며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에서 진행한다. 

 

대학 캠퍼스 배경에 달력 8/13과 9/10이 표시되고 신청 버튼과 체크리스트가 놓인 깔끔한 데스크 구성 이미지

신청기간·대상 핵심 요약

2025년 2학기 2차 통합 신청 창구에서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을 함께 신청한다. 신청기간은 8월 13일 9시–9월 10일 18시이며, 서류제출·가구원 동의는 9월 17일 18시까지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이지만, 2차에 신청해도 재학 중 2회까지 자동 구제 심사가 적용되어 수혜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진행한다. 

국가장학금 2025년 변경사항·자격·금액

2025년에는 연간 지원단가가 인상되었다. 1–3구간은 600만원, 4–6구간은 440만원, 7–8구간은 360만원으로 상향됐다. 다자녀 장학금은 각각 610만원, 505만원, 46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학기별 지급은 연간 한도의 2분의 1이 원칙이다. 즉 2학기 기준으로 1–3구간 300만원, 4–6구간 220만원, 7–8구간 180만원까지 등록금 범위 내에서 감면되며, 다자녀는 각각 305만원, 252.5만원, 232.5만원이 적용된다. 기본 성적요건은 통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백분위 80점 이상이며, 기초·차상위는 70점 이상, 장애학생은 성적·이수학점 기준이 미적용된다. 세부 심사와 금액은 대학 등록금·지원구간·학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학기 예상 수혜 상한(등록금 범위 내)

학자금 지원구간 I유형(만원) 다자녀(만원)
1–3구간 300 305
4–6구간 220 252.5
7–8구간 180 232.5

주거안정장학금 요건·지급범위·예시

주거안정장학금은 2025년부터 신설되어 원거리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생(대학원 제외) 가운데 학자금 지원구간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이어야 하며, 만 39세 이하 미혼이어야 한다. 교통권 구분은 수도권, 부산·울산권·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시지역/군지역으로 나뉜다. 지급범위에는 임차료(전·월세, 보증금 포함), 주거 유지·관리비(공동주택관리비 등), 수도·전기·가스와 같은 수도·연료비, 주택임차 이자상환액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부모 주소가 서울이고 대학이 대전이면 다른 교통권으로 인정되나, 서울–성남처럼 모두 수도권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근로장학금 시급·시간·선발 포인트

국가근로장학금은 학기 중 교내·교외 근로에 참여해 장학금을 받는 제도다. 2025년 2학기 기준 시급은 교내 10,030원, 교외 12,430원이며, 학기 중 월 최대 80시간, 학기당 최대 640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장애대학생 봉사유형이나 농어촌 지역 근로학생 등 일부는 학기 중 주 40시간 근무가 허용되고, 특별기준 대상자는 학기당 최대 800시간까지 가능하다. 기본 선발요건은 대한민국 국적, 지원대학 재학생, 직전학기 70점 이상,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이며, 기초·차상위,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은 우선선발 권장 대상이다. 희망근로기관 신청과 대학 선발·배정 절차를 거쳐 장학금이 지급된다.

통합 신청 절차·서류·자주 묻는 질문

1단계(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앱에서 공인인증·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해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통합 신청한다. 대학·학적·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필요한 선택항목(근로 희망유형, 희망근로기관 등)을 누락 없이 저장한다. 접수증은 캡처해 보관한다.

2단계(서류제출): 제출대상자는 ‘서류제출 현황’에서 목록을 확인해 기한 내 업로드한다. 자주 요구되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기초·차상위 증명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확인서 등), 주거안정장학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숙사비·관리비·요금 고지서 사본 등이 있다. 제출가능 형식·용량은 시스템 안내에 따르며, 스캔 가독성을 반드시 점검한다.

3단계(가구원 동의): 미혼자는 부모, 기혼자는 배우자의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온라인 동의가 가능하며, 동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소득·재산 조사 자체가 불가해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4단계(대학·재단 심사): 지원구간 산정, 학적·성적·이수학점 검증, 대학 등록금과의 중복 여부 등을 확인한다. 국가근로장학금은 대학이 근로유형·기관별 인원을 배정하고 개별 선발·배치를 진행한다.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와 대학 공지로 확인한다.

5단계(지급·감면):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되거나 사후지급될 수 있으며, 주거안정장학금은 카드·계좌이체·고지서 납부 등 지출 내역을 증빙해 분기별 또는 월별로 지급될 수 있다. 국가근로장학금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익월 단위로 지급된다. 실제 지급주기·방식은 대학·재단 운영기준에 따른다.

자주 묻는 질문
재학생인데 1차를 놓쳤다. 2차로 신청 가능할까? 가능하다. 재학생의 2차 신청은 재학 중 2회에 한해 자동 구제가 적용되어 심사가 진행된다. 단, 구제 횟수를 모두 사용했다면 다음 학기에는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주거안정장학금에서 ‘다른 교통권’은 어떻게 판정하나? 수도권, 부산·울산권·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시지역/군지역으로 구분하며, 같은 권역이면 ‘동일 교통권’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서울–성남은 동일 권역, 서울–대전은 상이한 권역으로 판정된다. 

근로장학금의 시급과 시간은? 2025년 2학기 기준 교내 10,030원, 교외 12,430원이며, 학기 중 월 80시간, 학기당 640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일부 대상자는 학기당 800시간까지 가능하다. 세부 기준과 방학 집중근로 참여 여부는 대학 공지에서 확인한다. 

3가지 프로그램 한눈에 비교

구분 국가장학금 주거안정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창구 한국장학재단 통합 신청(누리집·앱) 한국장학재단 통합 신청(누리집·앱) 한국장학재단 통합 신청(누리집·앱)
2차 신청기간 8월 13일 9시–9월 10일 18시 8월 13일 9시–9월 10일 18시 8월 13일 9시–9월 10일 18시
서류·가구원 동의 9월 17일 18시까지 9월 17일 18시까지 9월 17일 18시까지
핵심 자격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다자녀 별도) 등 기초·차상위, 다른 교통권, 만 39세 이하 미혼 9구간 이하, 직전학기 70점 이상 등
지원 내용 등록금 범위 내 감면(연간 단가 인상) 주거 관련비 월 최대 20만원 근로시간×시급(교내·교외)
선발 주체 한국장학재단·대학 한국장학재단 대학·한국장학재단
유의사항 재학생 1차 원칙, 2차는 재학 중 2회 자동구제 교통권·증빙영수증 필수 희망기관 신청·배정 절차 필수

 

3가지 프로그램 장학금 이미지

근거·확인 경로 안내(순수 텍스트 URL)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https://www.kosaf.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7738
대학 공지(예시, 동의대): https://www.deu.ac.kr/www/deu-scholarship.do?articleNo=72979&mode=view
대학 공지(예시, 전북대): https://www.chonbuk.ac.kr/web/Board/190711/detailView.do